대덕경찰서는 이같은 행각을 벌인 대부업자 안모(26)씨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월께 최모(51ㆍ여)씨에게 선이자 5만원을 떼고 95만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원금과 이자 상환 명목으로 1일 2만원씩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950만원을 대부한 후 연 292.1%의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안씨는 또 황모(48ㆍ여)씨 등 2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백만원을 대부해 주고 연 220%의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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