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열 논산 가야곡면 야촌 1리 이장은 최근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석면 지붕을 철거하려다 손도 대지 못했다. 석면이 몸에 해롭다고 해 철거하려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강 이장은 “석면지붕을 철거하는 비용만 30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해 포기했다”며 “자치단체 등의 지원같은 대책이 없으면 농민들은 지붕 철거를 엄두도 못낼 것”이라고 말했다.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석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농민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석면 철거 업체 등에 따르면 석면 지붕을 해체할 경우 ㎡당 4만~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100㎡ 정도의 지붕을 철거하는데만 400만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다 기존 석면 지붕을 철거하고 새 지붕을 설치하려면 농민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이처럼 석면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데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석면 철거 전문업체만이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철거 규정도 까다로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철거 비용에만 1000만원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석면의 위험성을 잘 알고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정을 거치지 않고 철거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도 발생해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남도도 피해 예방을 위해 올 한해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모두 272가구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했지만 이는 저소득층 가구에 한정된 것으로 도내 대부분의 농가는 석면 지붕 교체시 자부담을 해야 한다. 특히 1960~70년대 주택개량화 사업 당시 지어진 석면 지붕 주택은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 자치단체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보령시가 지난 3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정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석면 지붕의 교체는 개인의 의사에 맡겨두지 말고 정부나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한다.
한국석면환경협회 관계자는 “석면 지붕의 처리를 위해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개인이 돈을 들여서 석면을 철거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나서 단계별로 석면 지붕철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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