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조조의 구현령(求賢令)과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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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조조의 구현령(求賢令)과 인사청문회

[중도마당]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0-08-23 14:57
  • 신문게재 2010-08-24 20면
  •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구현령(求賢令)이 떠오른다. 조조가 210년 인재등용을 위해 발표한 구현령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재능있는 사람이면 인재로 등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구현령의 핵심은 어떤 치명적 결함이 있어도 능력만 있으면 등용한다는 것이다.

▲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조는 난세에는 도덕성보다 능력위주로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한을 장악하고 위나라의 기틀을 닦기 위해 조조는 철저히 능력위주의 인사정책을 썼다. 난세가 아니더라도 능력위주의 인물 발탁은 고금을 불문하고 필요한 등용술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능력이 인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능력과 도덕성은 별개의 것인가?

210년의 중국이 난세였다면 2010년의 대한민국도 그 의미는 다르지만 난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당시에 조조가 필요로 했던 인재와 현재 대한민국이 필요한 인재는 분명 다르다. 2010년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및 각 부 장관내정자들의 검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가안보와 경제문제를 비롯해 난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 목표다. 인사청문회에서 총리나 장관내정자들에 대해 도덕성은 고사하고 적어도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정과 자질, 능력이 있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질서 의식을 회복하고 법을 만민평등의 법칙에 따라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국가의 기강이 세워지면 국민들은 설사 현재의 처지가 다소 고달프더라도 정부를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총리 및 장관내정자들은 이미 대부분 행정 경험이 있다. 이들이 과거에 정부 방침을 소신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만 했었는지, 혹여 포퓰리즘에 휘둘려 국민들에게 영합한 적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내정자들이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열정, 능력이 있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대해 부정적 소신을 밝혔다. 또 대기업 사용자의 노조 기피로 인해 사내 하청이 증가하고 결국 이는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정부의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이 실패작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내정자의 발언은 실업대책의 핵심은 가시적 효과를 위해 아무 일자리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창출이어야 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원인을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미 수년전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바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내정자의 인식이 청문회에서의 발언 정도에 그친다면 이는 심각하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내에 답변해야 하는 한계 탓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아무쪼록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및 장관내정자들이 제대로 검증되고, 검증된 인사들이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생활안정이라는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그리고 조조가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인물들을 치기 위해 술지령(述志令)을 발표하고 가차없이 인재를 용도폐기했던 것 처럼, 훌륭한 인재들이 '쉽게 쓰이고 쉽게 버림받는' 카드가 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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