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지난달 2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한 부처간 조율 실패로 대책 발표를 연기하고 DTI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당정 안팎의 기류를 보면 DTI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면서 DTI 완화 대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 연장, 실수요자들을 위한 세제혜택 등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이룰 전망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을 2~3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감면(6~35%)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또 “이 같은 내용은 이달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정책에 담길 것”이라며 “매매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DTI 규제 완화와 관련, “주택업자와 국토해양부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부 등은 부동산 대책 연기 이후 DTI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근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국토부, 건설업계 등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DTI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재정부와 금융위 등 주무부처는 DTI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가계부채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DTI 완화 대신 적용 예외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생애최조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부동산 대책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던 것을 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 이후로 연장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서민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부부합산 연간소득 6000만원 안팎으로 조건 완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금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운석·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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