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잘못 서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대보증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다.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그 여파가 다시 자영업자, 개인에게 확대되면서 줄 도산이 이어졌다. 특히 개인의 경우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컸다.
어느 시골마을에서는 연대보증이 얽히고 설켜 동네 사람 모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연대보증은 '한국적 인정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개인은 물론 가정파탄에 이를 정도의 잠재적 채무를 안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환위기가 진정되자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은행의 경우 2008년 6월까지는 1인당 연대보증한도를 대출 건당 1000만원, 돈을 빌리는 차주 1인당 2000만원 내외로 한정하고, 금융권 전체로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5000만원 내지 1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은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도록 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와 채무자가 상환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이를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하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내용통지'를 제도화 했다.
그리고 연대보증 입보 시 금융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상황, 신용도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연대보증인 보호제도를 강화했다.
이후 은행은 2008년 7월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또한, 2009년 10월에는 개인의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실질적 기업소유주로 한정하는 등 최소범위로 운용하도록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에서도 2008년 1/4분기부터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신 건별 1000만 원, 차주별 2000만원의 연대보증한도제와 보증총액한도제 등을 도입했다.
그렇다면, 이제 연대보증으로 인한 불편함은 모두 해소되었는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대보증의 폐해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금융회사는 여전히 연대보증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민주택기금대출 등에는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일부 예외가 있다.
앞으로 연대보증의 불편함을 없애려면 모든 금융회사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더욱 발전시켜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개인들은 연대보증에 앞서 피보증인은 물론 본인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 더욱 신중하게 의사결정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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