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면천면 주민대책위원회 예산군 덕산면 주물단지 조성반대 시위모습. |
또 도금과정에서 입자상 중금속 유해분진 발생, 탈사과정에서 다량의 주물사등 폐기물이 배출돼 중금속등이 유출될 경우 가축피해, 농경지,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면천면주물단지조성저지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은 “아무리 환경법에 의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타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물공단이 청정지역인 면천면 경계지역에 조성돼 가동 된다면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면천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 날이 갈수록 주민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관계기관에 전달할 진정서를 작성해 현재 전면민을 상대로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주물공단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사업자, 예산군과 충남도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반대투쟁 수위를 강화해 나가고 당진군민 총궐기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로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원인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바라며 충남도와 예산군과 협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인천 서구 오류동 주민들의 인근 주물공장 악취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배상판결을 한바 있고 2007년 경북상주시와 영천시 소재 주물공장에서 폐주물사 무단야적에 의한 침출수오염, 악취, 쇳가루먼지, 소음 피해로 피해보상요구 및 공장이전 집단민원이 제기된바 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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