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물보호소 횡령운영비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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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물보호소 횡령운영비 환수조치

전 소장 1700여만원 빼돌린 사실 확인… 대전시 직접 운영 검토

  • 승인 2010-08-19 18:41
  • 신문게재 2010-08-20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속보>=대전시가 위탁운영비 횡령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동물보호소 전 소장 A씨의 일부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환수조치에 나섰다.

특히 시는 이번 운영비 횡령의혹 사건을 계기로 위탁운영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은 만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는 대전동물보호소 위탁운영비 횡령의혹과 관련, 내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소장 A씨가 인건비 등 17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고발인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고, 인건비 일부를 전 소장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횡령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위탁운영비 횡령의혹'고발사건과 관련한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대전동물보호소에 대해 지난 11일 현장점검을 벌였고, 시정지시사항이 모두 완료돼 계약을 유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시와 대전수의사회가 맺은 대전동물보호소 위탁운영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는 이번 '횡령의혹 사건'을 계기로 위탁운영을 맡길 경우 문제점이 많은 만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동물보호소 위탁운영상 ▲유기동물 두수 조작 사업비 부당수령 ▲무자격자에 안락사 등 불법진료행위로 보조금 횡령 ▲안락사 및 폐사된 사체의 불법매립행위 ▲유기동물을 개 식용업자에 파는 등 불법처리행위 ▲경쟁 입찰 때 낮은 단가로 경쟁해 보호부실 초래 ▲인건비 등 위탁금 횡령 사례 발생 ▲보호소 내 폐사율이 높고 유기동물 입양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사례는 동물보호단체 간의 고소·고발로 이어져 행정력 낭비 및 위탁 운영주체의 잦은 변경 등으로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대전동물보호소 전 소장의 일부 횡령사실을 내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환수조치에 들어갔다”며 “위탁운영 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찰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동물보호소 위탁운영비 횡령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둔산경찰서는 지난주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소환조사했으며 이번주는 구청, 시청 담당공무원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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