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경찰청 및 유성구청 등에 따르면 산내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의 경찰특공대 청사 시설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통골 내 경찰청 소유 제2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전청은 시민불편을 막기 위해 제2주차장 부지와 대전시 등 여타 기관의 국ㆍ공유 토지간에 맞교환을 추진했지만 여의치않자 유성구 세동지역의 민간토지와 맞교환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본청에 요청한 국·공유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질 경우 이곳 부지는 민간소유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주차장 부지가 민간소유로 전환되면 지금처럼 자유로운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경찰 등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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