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얼마 전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운데 1명인 장 모(78)씨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진정서에서 “지난해 3월께 대전 모 식당 주인 A씨 등 2명이 실체 미상의 단체를 운운하면서 일제시대 징용 간 사람들의 보상을 해 준다고 말해 주민등록등본, 재적등본, 인감증명 등 서류와 현금 14만 원을 접수비 명목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1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이달 초 서류 및 현금 3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보상금 받는 것을) 포기하라며 협박했다”며 “이로 미뤄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기만당한 것으로 판단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 장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만 수백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었다.
경찰은 진정서 접수 뒤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그가 지목한 피진정인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향후 피진정인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일제 징용 보상금(위로금)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에 따라 징용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데 지자체에서만 접수를 받을 뿐 민간인은 접수를 대행하지 못하며 접수비 또한 없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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