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동의 하에 수서관서까지 동행하도록 요청하는 강제력없는 수사방식이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0 전국 지방경찰청별 임의동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전체 임의동행 건수는 7만6694건으로 집계됐다.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만5683건, 1만22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882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 기간 중 대전은 2651건, 충남이 2240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임의동행 건수는 지난해 전체 건수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임의동행을 바라보는 센터와 경찰의 시각은 여전히 대조를 이뤘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다소 줄었지만, 이 같은 요구를 받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한 만큼 실적주의와 연관된 이 같은 수사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심검문에 의한 마구잡이식 임의동행은 지양돼야하지만, 경미한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경우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인권침해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본다”며 “다만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이 가능한 유럽 등 선진국에 비교할 때, 범죄예방 수단으로 이해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08년 10월 출범한 시민사회단체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지향하고 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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