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최근 이혼가정 증가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해체로 조손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이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조사방법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표본 추출된 168세대를 대상으로 각 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 면접조사로 설문을 진행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또는 동일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주거, 생계를 같이하면서 사실상 양육을 책임지는 세대로, 세대주는 1945년 1월 1일 이전 출생, 손자녀는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다만, 동일세대에 노인의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미혼자녀의 수입으로 생계유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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