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학교급식소와 학교 구내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2010 세계대백제전 주변 음식점 등이다.
식중독 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및 시설은 필수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급식소와 공급업체의 위생관리실태, 식재료, 음용수 관리, 시설물 청소·소독, 종사원 개인 위생 등이다. 급식소의 조리 음식이나 음용수, 식재료 등을 수거해 오염 여부도 검사한다. 부적합 판정이나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급식소는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조리 종사자가 책임감을 갖고 위생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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