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입장에선 세금 탈루 수단으로, 운전자 등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유류 비용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위반 업소수를 초과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유사석유류 및 유통질서 저해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벌여 28개 비정상 업소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상ㆍ하반기 두 차례의 점검을 통해 적발한 27개 업체를 벌써 초과한 것이다.
석유사업법 위반 업소가 2008년 39건에서 2009년 27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폭증세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유사 석유 25건, 금지위반 3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유사 석유 17건, 금지위반 6건, 품질부적합 4건 등과 비교할 때 유사 석유 판매가 큰 폭 증가한 것이다.
도는 이 중 5개 업소에 대해선 영업 정지를, 21개 업소에 대해선 과징금 조치를 했으며, 2개 업소에 대한 조치는 진행 중이다.
유사석유는 대부분 경유 차량에 등유를 섞거나 아예 등유만 넣어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홈로리(3000 이하 석유를 차량에 싣고, 배달 및 주유해주는 차량)에 등유를 싣고 다니며 경유차량에 주유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판매업자의 입장에선 경유가 등유보다 리터당 세금이 300~350원 정도 많아 등유 판매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이같은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등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보다 저렴한 등유를 이용해 유류대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결국 석유판매업소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탈세와 차량에 부적합한 석유를 사용하는 행태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업소와 소비자들의 실리가 맞아 관련법 위반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무작위로 2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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