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에 따르면 실패한 중소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줘서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고취와 확산을 목적으로 재창업 자금이 운용된다.
지원대상은 재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재창업 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한 경우, 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 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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