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론 등 가짜금융 '빛 못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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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론 등 가짜금융 '빛 못보게'

금감원, 본보 보도후 '햇살론' 등 상표등록 출원… 불법영업 차단 나서

  • 승인 2010-08-16 18:17
  • 신문게재 2010-08-17 8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속보>=햇빛론 등 유사상품을 통해 서민들을 겨냥한 대부업체의 악성 상술을 막기 위해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이 추진된다.

1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체의 햇빛론 등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모방한 대부업체의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독점적 사용권한을 확보하려는 상표등록 출원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출시한 대출 상품을 일부 대부업체들이 도용하면서 서민들 고금리 사채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본보에 의해 드러난 '햇빛론 캐피털'이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햇살론이라는 서민 금융 상품을 교묘히 활용해 39%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햇빛론 대출 전용 현금카드를 내놓았다가 적발됐다. 자사의 전용 현금카드를 신청하려면, 고객이 자신의 현금카드 배송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의 현금카드 유심칩(USIM chip)을 교체해 자사의 현금카드로 활용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대출카드 발급 과정에서 유심칩 복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현금카드에 내장된 모든 개인정보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 쓰고 잠적할 수 있어 금감원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출시 1년 3개월 만에 대출액 2조 원을 돌파한 희망홀씨도 마찬가지다. 이 상품 역시 대부업체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등과 같은 40%가 넘는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서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이 출범하자, 대부업체와 캐피털회사의 미소캐피털, 미소펀드, 미소론 등 문구를 사용했다가 금감원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 상품의 명칭을 도용하는 사례를 점검해 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업체들이 자치단체를 통해 상호를 등록하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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