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땅 있는데…” 기획부동산 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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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땅 있는데…” 기획부동산 또 기승

투자유도 전화·전단 등 나돌아… 계약금 10% 선납 요구 등 피해 주의 등록된 공인중개사 거래·공부 확인 등 필수

  • 승인 2010-08-16 18:17
  • 신문게재 2010-08-17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지역 부동산시장에 기획부동산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 모 지역의 땅을 소개해준다거나 개발지구 인근의 토지를 소개하는 전화, 전단 등이 부동산 시장에 나돌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금 10%를 선납하고 나서 현장실사가 가능하다거나 무작위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지역의 부동산 관련카페에서도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고 조심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실제 부동산시장엔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토지할인분양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얼마 전 입주한 아파트를 35% 할인해 타지에서 계약자를 모집하는 유령의 전단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분양한 건설사에 확인결과, 할인분양 사례는 사실무근이며 분양사무소에서만 계약해야 하며 외부거래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또 상반기에는 A 기획부동산의 대운하 등 개발 예정지라는 말에 현혹돼 충북 충주 일원의 땅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적도 있다.

이같은 기획부동산 대부분 허위 개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싸게 산 땅을 정보를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게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사, 공부확인, 등록된 공인중개사 거래 등을 조언하고 있다.

지역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텔레마케터, 지인 등을 통해서 좋은 땅을 소개해 준다는 사례가 있다”며 “하지만 개발가능성으로 지가상승이 예견되면 본인이 투자하지 제삼자에게 소개시켜주겠는가. 투자해 돈을 벌어준다는 전화는 100% 거짓말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획부동산 피해로 억울함을 호소해도 막상 구제받기도 어렵고 판매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내리기도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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