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비보호 좌회전' 운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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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비보호 좌회전' 운전자 주의

[독자투고]이정호 서산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장

  • 승인 2010-08-16 14:28
  • 신문게재 2010-08-17 21면
  • 이정호 서산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장이정호 서산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장
최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알고 있지 못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시 반대편 차량의 소통을 확인 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런데 대부분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신호이든 상관없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또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맞은편 차량과 충돌시 사고처리 절차는 녹색신호든 황색신호든 적색신호든 전부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인적피해)를 야기 했을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하였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개인간 합의를 하더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아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개개인 운전자가 인식을 철저히 하여 운전을 생활화해야 하지만 교통체계가 바뀐 비보호좌회전의 교통법규 및 내용 위반시 처벌상황을 운전자들에게 홍보해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정호 서산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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