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는 중대한 헌법상의 권리임과 동시에 집단의 의사를 표시하는 형태로 존중받을 권리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자기 주장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펴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폭력사태로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 일하는 경찰관으로서 경찰관이나 시위대가 다치고 건물이 불타고 도로가 어지럽히는 등 많은 국가적 손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G20을 앞둔 현재의 대한민국은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한 국가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며 또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화합하여 집회·시위 문화가 서로간의 올바른 소통방식으로 활용되어 에너지로 승화시켜 국력이 되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야간 집회가 허용된 이 시점에서 우리들 스스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는 선진국다운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G20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시간을 기다려 본다. /이용현 충남지방경찰청제1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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