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유형별로 신혼부부 15%, 생애 최초 20%,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5%로 정해진 국민주택 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총 공급량의 10%이나 민영주택은 3%에 불과했다.
개선안은 현재 건설량의 3%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총 공급량의 3%에서 5%로 높였다.
다만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65%)도 초과할 수 없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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