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1만7489건에 달했다. 회원 제재건수도 3만142건으로 3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카드깡'을 해주는 가맹점이 늘어난데다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카드깡'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불법할인 업체를 이용할 경우 카드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여신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불법할인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는 불법할인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자신의 신용도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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