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신규분양은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고 자신이 가입한 청약통장의 청약순위에 따라 분양(추첨)받게 된다. 그래서 청약통장에도 1순위, 2순위 등의 순위가 매겨진다.
한 때는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진 것만으로도 재테크를 할 수 있었다. 당첨만 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주택경기침체로 1순위 통장을 갖고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오를지 불확실한데다, 입주할 때까지의 금융비용부담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해서다. 다시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 2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주택청약상품은 지난해 5월 출시된 종합저축을 비롯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4가지 종류가 있으며, 5월 말 현재 가입자는 무려 142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아 만능통장으로도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957만 계좌로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주택청약통장을 가진 가입자 중에는 자신이 어떤 상품에 가입된지 정확히 모르거나 상품의 종류를 알더라도 만기가 언제인지, 이자는 얼마나 붙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저축 중 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별도의 만기가 없으며 청약에 당첨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 따라서 이자 수령과 관련해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반면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가입 시 만기가 정해져 있다. 예컨대 청약예금은 1년, 청약부금은 2~5년이다. 하지만, 만기가 도래했더라도 해지하지 않는 한 매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연장 시에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이자에 대해서는 전혀 이자가 붙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를 찾지 않고 놔두는 것은 그만큼 무수익자산을 통장에 묵혀 두는 것이 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바로는 그간 찾아가지 않은 주택청약저축의 이자가 무려 95만 계좌에 이르고 이자총액은 7378억 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으로 하여금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 고객들에게 이자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 계약연장 시 가입자가 원하는 계좌로 자동이체도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혹시 서랍에 놓아둔 주택청약저축이 만기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이자가 그냥 방치돼 있다면 작은 돈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 나서기 바란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