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별로는 관리기준 위반이 1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방류도 7개소나 됐다.
무허가는 4개소, 기준초과는 1개소, 기타 2개소였다.
도는 이 업소들에 대해 개선명령 6건, 과태료부과 13건(478만 원) 등의 조치를 했으며, 무단방류한 7개 업소에 대해선 고발조치를 했다.
또 이들 중 상습 고질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병과처분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질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질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역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방향 모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