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천서 사건 재발을 방지하려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경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자는 '지역경찰 근무실적 세부 평가기준'에 맞춰 능력을 평가받는다. 이 기준에는 방범, 순찰 등 범죄 예방활동 점수보다 피의자 검거 점수가 매우 높게 책정돼 있다.
예컨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살인 피의자를 검거했을 경우 1명당 20점, 검문검색으로 잡았을 때에는 25점을 받는다.
비슷한 방식으로 강도 피의자 검거는 15~30점, 강간범 25~30점, 절도범 7~20점이 매겨진다.
보이스피싱, 장물, 조직폭력배 등 기타 형사범을 잡아도 최소 1점 이상을 챙길 수 있다.
반면, 범죄 예방활동 점수는 미미하다. 방범진단 개소 신규등록은 0.5점에 불과하고, 등록된 개소 추가진단 시에도 0.2점밖에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아동안전지킴이집 방문·교양(0.2점) 도보·자전거 순찰 근무 (0.2점) 미아 또는 치매노인 발견 조치(0.5점) 등으로 범인 검거에 비할 때 턱없이 낮다.
지방청 및 일선서 소속 형사들에게는 다른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역시 범인 검거에 치중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개인별 평가 점수는 인사 또는 성과급 평가 등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조직 내에서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 양천서 사건과 같은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비번 일까지 근무를 자청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도 이같은 점을 인지하고 평가기준 개선에 나서고 있다.
충남청 관계자는 “양천서 사건 뒤 본청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중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범인검거 분야도 여죄검거 실적 등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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