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강제집행' 채무변제 통보장… 방범업체 전산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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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강제집행' 채무변제 통보장… 방범업체 전산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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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1 18:11
  • 신문게재 2010-08-12 5면
  • 임연희 기자임연희 기자
“귀하의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아래의 상환기한까지 미 변제시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착수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사는 김 모씨는 갑자기 날아든 채무변제 통보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통보장에는 채무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김 씨의 모든 재산(채권/유체동산/부동산/유가증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돼 있었다.

김 씨는 “60년을 살면서 남의 돈 1만원도 빌리고 안 갚은 적이 없는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장을 받아들고 나니 황당하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채권추심을 받게 된 것은 10년 전 집에 A회사와 방범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10년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한 번의 연체도 없었고 지난해 계약을 해지하면서 정산금 5만3225원까지 완납했다.

그러나 채무변제통보장에는 미납금 11만2200원을 열흘 내에 납부하라고 돼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연체사실이 없는 김 씨는 미심쩍은 마음에 A사에 미납사실 확인을 부탁하자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통보가 없었다.

채무변제통보장에 적힌 납부일자가 다가오자 걱정이 된 김 씨는 그동안 계좌이체한 통장사본과 계약해지 시 납부한 정산금 영수증까지 챙겨 놓고 회사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답이 없어 채권추심기관인 한신정신용정보주식회사로 다시 전화해 확인하니 A사 측의 실수로 잘못 부과되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A사 측에서는 사과 전화 한통 없었다.

“11만원이면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를 미납했다고 재산을 강제집행 하겠다는 통보장을 받으면 누구든 겁부터 나지 않겠느냐”는 김 씨는 “다행히 이용 대금을 계좌이체 해 기록이 남고 영수증도 챙겨놨기에 피해를 안 봤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미납한 게 맞나 싶어 다시 납부하지 않았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고객재산을 지켜준다는 방범회사에서 도리어 고객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회사 착오로 고객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사과 전화 한통 없는 것이 더 괘씸하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채권추심업체인 한신정신용정보주식회사 담당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미납사실을 확인한 결과 A사의 전산오류로 잘못 청구된 것이어서 채권추심 기록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A사 담당자는 “가입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다르거나 해지 시 요금납부와 전산정리까지 3, 4개월의 차이가 있어 전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오류사실을 확인하고 곧 수정했으나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지 못한 건 실수”라며 즉각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임연희 기자 lyh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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