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의 마당안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구청에서 대문개조나 담장철거 등 설치유형별로 1면당 1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공사비용을 지원, 내집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 477개의 내집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서구는 올해에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내집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집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서구 가정에서는 구청 교통관리과(☎611-5963)로 신청하면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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