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부터 고시원을 신축시,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내화구조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는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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