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지역 사업장 335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 결과, 전체의 86.6%인 290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해 이 가운데 60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중구 소재 한 신축공사 현장은 붕괴방지 조치를 안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돼,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는 등 모두 6개 사업장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했고, 안전방호 조치없이 위험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기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법 위반 발견시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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