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사업장가입자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6만8000명의 대학 시간강사와 2만7000여명의 단시간 근로자 등 10만명 정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된다. 또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전국 모든 사업장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도 3개월 이상 일하는 시간강사를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 관리토록 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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