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보호소 운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이미 2차례의 시정명령 등 수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해 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전직 보호소 소장이 지난 4월 사임한 이후 케이지 교체 등 시설유지보수가 소홀하고 진료 및 안락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했으며,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협약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구청에서 매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시에 현장점검을 해왔으며, 최근 5월 이후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최후 시정명령(3회) 지시로 계약 해지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위탁 운영비 횡령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에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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