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대상자 없어 지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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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대상자 없어 지원 못한다?

市 4년전부터 신청자 줄며 예산 무용지물 수술사업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승인 2010-08-10 18:08
  • 신문게재 2010-08-11 5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속보>=경제적으로 어려워 인공와우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본보10일자 5면보도> 대전시의 무료 수술 사업비는 대상자를 찾지 못해 잠자고 있다.

이에따라 수술 희망자·대전시·병원 등이 연계된 효율적인 무료 수술사업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지난 2002년부터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위해 연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각 구청을 통해 수술 대상자 접수를 받아 선별과정을 통해 수술비를 지원, 지난 2006년까지 5년 동안 7명의 장애어린이들이 청각을 되찾았다.

시는 또 수술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임을 감안해 수술 후 언어재활 치료를 위해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재활교육비를 2년동안 별도로 지원했다.

그러나 그 후 4년 동안 무료 수술 지원 신청자가 끊기고, 시술 건수가 전혀 없자 예산을 2500만원으로 줄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예산은 만약을 대비해 25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인공와우 수술이 큰 효과가 없고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신청자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대전시와 같이 인공와우 수술지원을 벌여 현재까지도 매년 10여명의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비 1200만원과 시·군비 2800만원 등 4000여만원의 예산을 꾸준히 지원, 환자 한명당 평균 400여만원의 수술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의 무료 수술사업이 낮잠을 자는 것은 수술을 희망하는 환자가 발생해도 본인이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런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사가 지원 방안을 찾아나서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인공와우 요양급여 인증을 획득한 충남대병원은 타 지역의 사회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건양대병원은 병원 차원에서 병원비를 일부 지원하는 엇박자가 초래고 있다.

이에 무료 수술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단순히 예산만 배정해 놓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해당 병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도움이 필요한 수술 대상자들이 적기에 수술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용호 교수는 “수술비용 때문에 곤란을 겪는 환자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수술을 원하는 대기자도 많다”며 “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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