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1999년 10월 59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2002년 1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사고는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흔히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고도 한다. 특별단속 기간이나 소방검사때 행해지는 비상구에 대한 소방서만의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시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군민을 감시자로 참여시킴으로써 영업주가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게 하는 효과를 통해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심의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건물주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을 떠올리며 올 한해 화재와의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해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달성이라는 기분 좋은 뉴스를 소망해본다. /이주진 당진소방서 방호구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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