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현황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한 중소기업 중 83.3%가 현행 노조전임자 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 80.5%도 노조전임자 수가 현행과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완전전임자 수는 종전 0.99명에서 0.83명, 부분전임자 수는 종전 0.83명에서 0.71명으로 노조전임자 수가 다소 감소했다.
완전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68.1%에서 63.9%로 감소한 반면, 부분전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44.4%에서 47.2%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을 계기로 완전전임자 수가 감소하거나, 완전전임자가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중 91.7%의 사업장이 정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고, 한도 미만으로 결정한 사업장은 8.3%에 불과했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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