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10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ㆍ군ㆍ구청 외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LUR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민원24(정부민원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이를 발급하기로 했다.
단순 민원 업무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읍ㆍ면ㆍ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군·구청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지자체의 행정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많은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 읍·면·동 발급현황 모니터링을 금년 9월까지 실시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09년에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511만건에 이른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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