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월드 신축 인근 공원아파트 주민 불편호소... 매입보상도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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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월드 신축 인근 공원아파트 주민 불편호소... 매입보상도 답보

  • 승인 2010-08-08 15:51
  • 신문게재 2010-08-09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아쿠아월드 신축공사로 인해 인접한 공원아파트가 4개면 가운데 3면이 가려져 일조권 침해를 받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중구청ㆍ아파트주민ㆍ아쿠아월드에 따르면 대전아쿠아월드사업은 지난해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70%의 공정률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쿠아월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의 공원아파트가 4면 가운데 3면이 가려져 도시 속의 고립된 아파트로 전락했다.

출입문을 제외한 4면 가운데 3면이 옹벽과 신축건물로 가려졌고 이격거리가 몇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꽉막힌 상태다.

아파트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옹벽이 시야를 가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뿐더러 가마솥 더위에도 통풍이 안돼 창문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3층 건물인 공원아파트는 16세대 6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인층 등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사업초기부터 이 아파트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측은 도의적 책임으로 주민들과 아파트 매입 건에 대해 몇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주민들이 매입가를 비싸게 요구해 협상이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원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자 측과 구체적으로 매입가에 대한 협상을 한 적이 없다며 사업자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한ㆍ두세대 주민과의 협상이 아닌 전체 아파트 입주민과 구체적인 가격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는 “창문을 열면 옹벽이 눈앞에 들어오고 공사가 진행되며 아파트 삼면이 가려져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 민원도 많은데도 사업자 측은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의 의견개진 후 양측이 협상을 위한 협의를 가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상을 몇 차례 진행했고, 감정평가도 진행했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높아 답보 상태이다”며 “다음주 사업자 측의 가격을 제시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협상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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