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리인지... 연복리인지... 적금들 땐 '지급방식'도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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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리인지... 연복리인지... 적금들 땐 '지급방식'도 살펴라

  • 승인 2010-08-08 13:15
  • 신문게재 2010-08-09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3000만 원짜리 만기적금을 기대했는데, 막상 손에 쥐는 금액은 그보다 적다.

이처럼 적금 가입 시 명시된 이율과 실제 이자가 달라 의아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금의 이율뿐 아니라 이자 지급방식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적금 이자의 원리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이자 지급 방식에는 월단리, 월복리, 연복리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적금에는 월단리와 연복리가 적용된다.

월 단리란 매월 납입하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율과 기간만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매월 납입금에 대해 12개월 단위로, 적립 월수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다. (연복리는 12개월, 24개월 등 1년 단위로 매월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매월 이자가 계산된다.)

12개월 동안 납입한 금액을 나머지 1년간 거치할 때만 지급된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적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이자는 12개월, 24개월간 납입한 원금에 한 해 적용하므로 수익(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이자가 붙는 비과세 적금을 매월 10만 원씩 24개월 내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매월 납입하는 돈은 단리로 이자를 계산하고, 12개월의 납부원금에 대해서만 복리를 적용한다.

그 결과, 2년치 이자가 총 12만 5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비과세 상품일 경우의 이자수익이다. 일반 적금은 이자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세금우대 상품인 경우에는 이자액의 9.5%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실제 수령하는 이자수익은 일반 적금인 경우 10만 5750원, 세금우대 적금은 11만 3125원으로 더 줄어든다.

같은 조건으로 12개월 동안 적금을 붓는다면 이자수익이 얼마나 될까.

앞서 설명했듯이 은행권의 복리는 1년간 납입한 금액을 1년 동안 거치한다는 전제 아래 지급한다. 5% 이자율로 매월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비과세 적금을 붓는 경우에는 단리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수익은 3만 2500원에 불과하며 실제 이자율은 2.7%에 그친다.

다른 방법으로 재테크법칙 중 단리의 법칙에 의해 검증해 보자.

단리의 법칙에 의해 10만 원을 2년 동안 5% 이자(세전)를 주는 은행 적금을 들었다고 가정하면 총이자액은 12만 5000원이다. 즉 (24 × 24 + 24)/2 × 0.05 × 1/12 × 100,000원 =125,000원이 된다

요컨대, 자산을 불리기 위해 저축을 선택할 때에는 이자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급방식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저축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리효과를 챙겨야 인플레이션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다. 1%라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여 장기로 자산을 늘려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료출처 :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컬럼니스트 /정리=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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