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법 및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독규정 위임 사항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대상이 적시됐다.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 저축은행과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 30곳은 매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기타 저축은행은 2년마다 심사한다.
또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예컨대 대형 저축은행은 경영개선 권고의 경우 현행 5%에서 2012년 7월 이후에는 6%, 2014년 7월 이후에는 7%, 나머지 은행은 각각 6%, 7% 수준으로 강화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내년 6월 30%, 2013년 6월 25%, 2013년 7월 이후에는 20%로 강화키로 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등 11개 업종별 대출은 30%, 부동산 대출은 50%로 제한된다.
반면, 저축은행이 장내 선물·옵션거래 뿐만 아니라 장외 파생상품에도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신설된다. 부동산과 특별자산펀드는 자기자본의 20% 이내, 해외 증권은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계열 저축저축은행들이 동일회사의 유가증권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니도록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