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등급 저소득자도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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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등급 저소득자도 '미소'

금융위 오늘부터 대상 확대… 2백만명 신청 자격

  • 승인 2010-08-04 18:17
  • 신문게재 2010-08-05 7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인 미소금융 대상자 범위가 기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5~6등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신용등급 7~10등급 해당자에게만 지원됐던 미소금융 혜택을 5~6등급의 저소득자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을 5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이날부터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개발한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도입해 적용한다.

CSS 시스템을 도입하면 소득이 낮아 미소금융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용평가 체계 상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돼 미소금융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저소득자들이 줄게 된다.

이번 시스템에 따르면 5~6등급 해당자 중에서도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고 단기연체가 없는 사람 중 ▲최근 3년 내 금융거래 전무 ▲소득 2000만원 이하 ▲1년내 금융신규거래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미소금융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 채무불이행, 단기연체 경험이 있는 사람도 1년 내 대출이나 카드발급 신규거래가 없는 경우 미소금융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측은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약 200만명 정도가 미소금융의 적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향후 KCB외 다른 신용평가정보회사들과도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해 협의, 대출을 위한 다양한 신용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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