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토지를 분양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곳이 81필지(25만3000㎡)나 돼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전국에서 12개단지 274필지 202만7000㎡의 물류단지를 분양했다.
하지만 대전물류단지 39개 필지 2만4000㎡를 포함해 11개 단지 133필지 46만5000㎡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관련법 개정으로 5일 이후 2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 20%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공사착수,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 6개월까지 이행기간을 정해 공사 착수를 명하고 기간 내 공사착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단지 내의 토지ㆍ시설 등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물류시설의 적기 확보로 물류시설 부족에 따른 애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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