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착공 미루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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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착공 미루면 '벌금'

국토부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토지 분양후 2년내 물류단지별 공사 착수현황

  • 승인 2010-08-04 18:17
  • 신문게재 2010-08-05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앞으로 물류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은 후 계약일로부터 2년내 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토지를 분양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곳이 81필지(25만3000㎡)나 돼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전국에서 12개단지 274필지 202만7000㎡의 물류단지를 분양했다.

하지만 대전물류단지 39개 필지 2만4000㎡를 포함해 11개 단지 133필지 46만5000㎡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관련법 개정으로 5일 이후 2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 20%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공사착수,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 6개월까지 이행기간을 정해 공사 착수를 명하고 기간 내 공사착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단지 내의 토지ㆍ시설 등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물류시설의 적기 확보로 물류시설 부족에 따른 애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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