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홍씨는 지난 6월말께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선피, 음양곽 등을 혼합해 제조한 봉삼환(18kg)을 피부병 치료, 각종 암과 염증 예방 등에 좋다고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대전식약청은 또 한약재로 쓰이는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피툼근)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밀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조모(43)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2007년 9월말부터 올해 3월까지 남아공 현지교민 등을 통해 '악마의 발톱' 41.25kg을 국내에 반입한 뒤 본인 블로그에 신경통, 류머티스, 요통,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모두 127명에게 741만8000원 상당을 판매했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백선피, 음양곽, 악마의 발톱 등은 주로 한약재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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