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월드컵수영장 이용회원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운영되는 어린이 여름방학 강습 프로그램의 강습료는 10만5000원~25만 원 선이다.
여름방학특강 강습료의 경우 주5회 강습 기준(주3회 8만5000원)이 적용돼 10만 5000원이며, 럭셔리 소그룹 수영 아카데미의 경우 주3회 강습 기준에 25만원(주2회 16만원)이다.
연합회 회원들은 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월드컵 수영장이 조례가 정한 요금을 지키지 않고 2~5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수영장과 시설관리공단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월드컵 수영장은 대전시가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시설관리공단이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한 시설로 대부계약서 상 대전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명시된 요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1조 1항과 관련해 명시된 월드컵수영장의 월 이용료는 어른의 경우 5만원, 청소년·군인은 4만원, 어린이는 3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조례대로라면 한 달 반(44일) 동안 진행되는 여름방학 특강의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요금이 5만원을 넘지 않는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한밭수영장은 월드컵 수영장과 같은 조건에서 5만원, 유성구종합복지센터 수영장은 5만5000원, 평송수련원 수영교실은 6만원의 요금을 각각 책정하고 있다. 심지어 사설수영장인 삼부스포렉스의 여름방학특강 요금도 8만원(초등)에 불과하다.
이에 연합회 회원들은 월드컵수영장과 시설관리공단 측에 강습료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양 측은 운영비용과 책임한계를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 조례 준수에 대한 연합회 회원들의 질의에 월드컵수영장 측은 “한밭수영장의 여름방학특강 요금은 사실상 원가 수준이지만 우리 수영장은 임대료나 제반 운영 상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특강요금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정규 어린이수영반(강습+자유수영) 회당 2730원의 요금을 적용할 경우 7만9170원(29회 강습)이 나오고, 여기에 방학특강 차량이용료 2만7000원을 더해 10만6170원이 산정됐지만 10만 5000원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연합회의 한 회원은 “월드컵수영장이 불법적으로 두 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당사자의 개선의지가 없고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도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월드컵수영장이) 임대계약을 했지만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운영까지 간섭할 수는 없다”며 “양 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강순욱 기자 ksw@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