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신청기간은 지난해 7월 이후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면서 올해 별도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격확정을 받지 않은 기존자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집중신청기간은 만5세(2004.1.1.~12.31. 출생) 유아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만 3~4세(2005.1.1.~2007. 2.28.출생) 유아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대상은 작년 7월 이후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 계속 유치원에 다니고 작년에 제출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로 올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유아의 학부모다. 그리고 올 2월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3월에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보육료지원자격통보서(복지대상자통보서)를 제출한 학부모는 신규신청이 아닌 직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정된 신청기간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관한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250-134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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