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 등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만6430개사를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사 4622개사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지자체에 통보돼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소재불명·폐업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사가 적발됐다.
종합건설사(1만2590개사)는 15.5%(1947개사), 전문건설사(4만3840개사)는 6.1%인 2675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했다.
위반유형은 자본금미달 18.7%(1813개), 기술능력미달 10.8%(1043개사), 보증가능금액미달 4.1%( 396개,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20.6%(2001개사)다
국토부는 부적격 건설사가 계속 적발되는 것은 공사입찰이 운찰제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기준의 실질심사를 강화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건설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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