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은 3일 건축법 제4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에 따라 행복도시 건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건축위원은 건설청장이 정하는 건축고시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일까지며 원서는 홈페이지(http://www.macc.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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