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외부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각종 민원을 재검토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다.<사진>
옴부즈맨 제도는 외부감사나 제도적 이유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민원을 전담하며, 제1기 옴부즈맨에는 석윤수, 양희선(이상 변호사), 정태영, 이응기(이상 감정평가사), 노인호(기술사) 5인이 위촉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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