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최근 입주한 아파트의 미분양세대 매입건이란 전단지가 팩스로 보내오거나, 할인 문의 전화가 잇따라 걸려오고 있다.
전단지에는 매입세대 100세대, 원분양가 2억7000만원, 총분양가 270억원에 할인율 35%를 적용한다고 인쇄돼 있다.
인쇄물에는 계약금은 원분양가의 10%(27억원)만 납부한 뒤 잔금은 3개월후 148억5000만원을 납입하면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실제로, 외부에서 계약금 2700만원을 주고 계약했다는 소비자가 A건설사에 문의해 이같은 사례가 밝혀졌다. 소비자는 35% 할인건에 계약금 10% 정도를 송금했고 본인이 17번째 계약자라고 밝혔다고 업체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분양한 A건설사에 확인결과, 이같이 할인분양한 사실은 없고, 지난 6월 말 기준 1200여세대 가운데 미분양은 16세대라고 밝혔다.
전매건수도 230여건이 있지만 전매시는 대출승계건 등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외부에서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외부에서 계약금을 주고 35% 할인해 아파트를 거래했다는 소비자에게 연락이 와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규분양이든 전매 경우든 분양사무소에 와서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5%씩 할인분양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례가 커질 경우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비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분양사무소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노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직무대행)“할인 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 같다. 기획부동산 사례로 의심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협회나 관계기관에 고발해주길 바란다”며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와 거래를 하고 분양권은 분양사무소에 직접 계약해야 하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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