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35% 할인'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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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35% 할인' 속지마세요

지역서 아파트 전단지 나돌아… 분양사무소 '사실무근' 소비자 주의 요구 계약은 분양사무소에서만 가능… 외부선 거래 불가능

  • 승인 2010-08-02 18:26
  • 신문게재 2010-08-03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미분양세대 매입건 할인율 원분양가의 35%.” 대전지역 부동산업계에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아파트 할인분양 전단지가 나돌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단지에는 최근 입주를 시작한 A단지의 미분양세대 100세대를 35% 할인 분양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하지만 연락처 등 출처가 불분명해 사실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2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최근 입주한 아파트의 미분양세대 매입건이란 전단지가 팩스로 보내오거나, 할인 문의 전화가 잇따라 걸려오고 있다.

전단지에는 매입세대 100세대, 원분양가 2억7000만원, 총분양가 270억원에 할인율 35%를 적용한다고 인쇄돼 있다.

인쇄물에는 계약금은 원분양가의 10%(27억원)만 납부한 뒤 잔금은 3개월후 148억5000만원을 납입하면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실제로, 외부에서 계약금 2700만원을 주고 계약했다는 소비자가 A건설사에 문의해 이같은 사례가 밝혀졌다. 소비자는 35% 할인건에 계약금 10% 정도를 송금했고 본인이 17번째 계약자라고 밝혔다고 업체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분양한 A건설사에 확인결과, 이같이 할인분양한 사실은 없고, 지난 6월 말 기준 1200여세대 가운데 미분양은 16세대라고 밝혔다.

전매건수도 230여건이 있지만 전매시는 대출승계건 등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외부에서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외부에서 계약금을 주고 35% 할인해 아파트를 거래했다는 소비자에게 연락이 와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규분양이든 전매 경우든 분양사무소에 와서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5%씩 할인분양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례가 커질 경우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비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분양사무소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노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직무대행)“할인 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 같다. 기획부동산 사례로 의심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협회나 관계기관에 고발해주길 바란다”며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와 거래를 하고 분양권은 분양사무소에 직접 계약해야 하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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