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출마자격은 협회 회직자(임원·부지부장·대의원·지회장 등) 경력이 있고, 6개월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다.
선거 투표자격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전에 회원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로 약 2400여 개소에 달한다.
선거는 단일후보 등록 시는 무득표 당선이 되며 2인 이상일 경우는 선거 다득표자가 지부장으로 당선, 임기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1월 말까지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직무대행체제로 이어졌던 협회가 관련소송이 기각처리돼 정식으로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 투표까지 공정하게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