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처벌 관련 법안 마련 및 처벌수위 강화 등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뿐이며 근본적으로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시각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은 그냥 지나치거나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되고 있으며 아직도 성희롱을 범죄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반수다.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보다 마치 “재수가 없다” 식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 시키려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분명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성들이 자리 잡고 있어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상황으로 성희롱 문제는 결코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격권 침해 범죄이자, 직장여성 또는 남성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노동권 침해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설령 문제가 되어도 사소한 말실수나 술에 취해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덮어버리려 하는 것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자각이 필요한 때다. /김진섭 대전대덕경찰서 정보과 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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