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건설업계에 따르면 원청사인 K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되면서 하도급사의 대금결제 등이 일시적으로 유예됐었다. 이에 전자어음으로 결제를 받았던 S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두달여동안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화하지 못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도급사는 발주처인 대전청에 직불을 요구했고 지난 2, 3월 기성을 직불처리해 발주처로부터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에 직불이 해제돼 S업체는 다시 원도급사인 K건설에게 대금을 지급받아야 했지만 대금지급이 이유없이 또다시 늦어졌다는 것이다.
기성금이 연체가 시작됐고 S업체는 지난 7월 중순에야 4월 기성대금을 겨우 수령할 수 있었다.
S업체는 4월 기성금이 연체돼 다시 5, 6월 기성금을 대전청에 직불신청을 해 직접 수령했다.
하지만 연초에 누적된 기성금과, 4월 기성금 등 대금수령이 반복적으로 늦어지면서 자금순환이 늦어져 현장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말, 연초에 원도급사가 워크아웃되면서 전자어음이 현금화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후에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연시키는 등 횡포로 노임, 장비 등 하도급사의 현장자금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K 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되면서 일부 대금지급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6월까지 기성금이 다 지급됐다”며 “오히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건설현장 공사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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