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주부 인턴사업'은 취업은 원하고 있으나 직업현장에 대한 적응 등의 두려움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주부를 위해 일정기간 인턴근무를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시 거주 취업희망 여성으로 직업교육훈련 이수자와 기능자격증 소지자이며 구비서류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이다. 참여희망 기업은 시 관내 4대보험 가입업체 중 건실한 기업으로서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취업희망 여성과 기업 모두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로 하면된다.
모집인원은 25명으로, 3개월의 인턴근무기간을 포함한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체결을 매칭요건으로 1일 6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시에서는 월 52만5000원을 3개월간 보조 지원한다./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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