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중 143곳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7곳은 청문 등이 진행 중이다.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중개사가 사망한 28곳은 등록취소됐으며,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한 67곳은 업무정지됐다.
옥외광고물 실명기재를 누락한 8곳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공제증서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부착하지 않은 곳 등 40곳은 시정ㆍ경고조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스티커와 공제보험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당부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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